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윤재윤)는 아파트 및 콘도개발 사업 등과 관련해 다른 사람을 통해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함형구(59) 강원도 고성군수에게 1심의 징역 7년보다 2년이 줄어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함 군수는 2004년 11월쯤 콘도개발 사업자인 장모(53)씨가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줬던 강모(45)씨에게 3억2000만원을 송금하게 하고, 고성군이 발주한 상수도시설공사와 관련해 업자 이모(46)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3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함 군수가 상수도시설공사와 관련해 이씨로부터 받은 3500만원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콘도개발 사업자인 장씨로부터 강씨에게 3억2000만원을 송금케 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씨가 강씨에게 3억2000만원이 송금된 것은 확실하다는 점과, 장씨가 함 군수를 보고 강씨에게 돈을 준 것이지 강씨 혼자만을 보고 송금한 것은 아니라고 법정에서 진술한 점등을 고려할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