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6일 “이번 국회에서 특검법과 함께 공수처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삼성특검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공수처 설치는 정치 발전과 공직비리 및 권력부패 척결을 위해 매우 필요한 제도로 이번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는 또 “보충성과 특정성에 맞게 (삼성)특검법 내용을 다시 논의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