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이 남해안 배타적 경제수역(EEZ)내 대규모 모래채취 허가 특혜 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섰다.
창원지검 특수부는 모래채취업체인 광주광역시 D해운 본사와 대표 집, 경남 진해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경리장부와 컴퓨터 등을 압수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삭제된 파일과 메일 등에 대한 복원에 나서는 한편 해양수산부, 건설교통부 등의 허가 관련 공문 등에 대한 분석작업을 통해 허가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중이다. 검찰은 특히 허가 과정에서 공무원과 정치권 등에 부정한 청탁과 함께 뇌물이 건네졌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D해운이 통영 욕지도 남방 50㎞ 부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2003년 5월부터 2006년 9월까지 1800만㎥(현재 ㎥당 납품가는 9350원)의 신항만 건설용 모래를 채취했으며, 지난 9월에는 Y사와 함께 2008년 8월까지 1년간 875만㎥의 모래채취허가를 받는 등 일련의 허가과정에서 독점적 특혜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모래채취허가가 특정 업체에 집중된데다 통상의 절차와 다르게 허가가 이뤄진 점에 주목하고 있다”며 “혐의가 포착될 경우 업체 대표 등에 대한 소환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이달초 국정감사에서 “건설교통부가 D사에 대해 ‘모래채취업 등록요건에 미달한다’는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으나 지난 9월 채취를 허가했고, 해양수산부는 모래채취허가를 위해 통영시에 1500억원 상당의 정책지원을 공문으로 약속하는 등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감사원도 이달초 관련 서류를 넘겨받는 등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