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한 중학생 학부모가 아들이 동급생으로부터 집단폭행당한 데 격분해 가해 학생들을 교무실로 불러 보복 폭행한 사건〈본지 11월7일자 A10면 보도〉과 관련, 가해 학생들 부모가 보복 폭행 학부모를 고소하자, 이 학부모가 가해 학생들을 맞고소하고 나섰다.
지난 1일 울산시 중구 모 중학교 교무실에서 이 학교 3학년 김모(15)군의 부모가 자신의 아들을 집단 폭행한 같은 학교 3학년 이모(15)군 등 3명을 무릎을 꿇려 앉힌 채 주먹과 교통지도용 쇠봉 등으로 얼굴과 머리, 손과 발목 등을 마구 때렸다. 해당 학생들은 온 몸에 전치 2~3주의 상처를 입고 울산 시내 모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에 이군 등 가해 학생 부모들은 지난 6일 김군의 부모를 폭행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김군 부모 역시 다음날 이군 등 가해 학생 3명을 같은 혐의로 맞고소 했다. 경찰은 이 중학교 교사 4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했으며, 조만간 피고소인인 김군 부모와 이군 등 가해 학생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31일 이 학교 3학년 한 학급에서 학생의 돈 1만원이 분실되자 김군은 “이군 등이 가방을 뒤지는 것을 봤다”고 말했고, 화가 난 이군 등 3명은 “억울하다”며 김군을 화장실로 데리고 가 뺨을 때리는 등 집단 폭행했다. 김군의 부모가 아들이 폭행당한 사실을 들은 다음날 학교를 찾아 이군 등을 때릴 당시 학교 교무실에 있던 교사들은 “흥분한 학부모가 갑자기 벌인 폭행이라 말릴 틈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보복 폭행을 당한 이군 등의 부모는 “아이들끼리 싸운 문제로 학부모가 학교 교무실에서 둔기까지 휘두르고, 교사들이 방관했다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울산시교육청은 “정확한 사건의 정황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