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진강)는 ‘삼성 비자금과 로비 의혹’을 폭로한 삼성그룹 전 법무팀장 김용철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지난 5일 대한변협 상임위원회에서 김 변호사의 행동에 대해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지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변호사가 의뢰인의 비밀을 공개할 경우, 대한변협은 내부 윤리규정에 따라 ‘비밀유지 의무 위반’을 적용해 제명(등록취소), 정직, 과태료 부과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대한변협의 고위 관계자는 “김 변호사의 징계여부는 검찰 수사결과 등을 지켜본 뒤 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이날 삼성그룹의 차명계좌 의혹과 관련, “김용철 변호사가 직접 계좌를 개설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아직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위 홍영만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우리은행이 내부적으로 실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실사 결과를 보고 (금감원의) 직접 검사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대변인은 그러나 “우리은행의 확인작업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위임장 등 문서의 진위가 논란이 되면 수사기관이 나서야 진위를 가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계좌개설 위임장을 써준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참여연대는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참여연대는 지난 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함께 ‘삼성비자금과 로비 의혹’ 등에 대해 수사해 달라며 이건희 회장 등을 대검찰청에 고발했으나, 검찰은 “수사의 공정성을 위해 삼성측으로부터 로비를 받았다는 검사 명단이 공개되기 전에는 수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서에서 “로비 검사 명단이 공개되지 않으면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없다고 할 정도로 검찰은 자신의 조직에 자신이 없는가”라며 “이는 검찰 수뇌부 스스로 검찰 조직에 삼성 장학생이 넘쳐난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날 “명단 공개가 있어야 수사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고, 삼성측도 “김 변호사에게 로비를 지시한 적이 없다”는 기존 입장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