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노점상 실태를 파악한 뒤 저소득 노점상에게 역세권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강현석 고양시장은 29일 고양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정 로데오 거리·일산 라페스타·화정역·마두역·주엽역·대화역 등 주요 역세권에서 도로점용료를 받고 저소득층 노점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껏 주요 역세권 노점을 절대 반대해오던 방침을 바꾼 것이다. 극한 대립으로 치닫는 시·노점상 갈등에서 시가 협상카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 ▲좌판규격 3㎡ 한정 ▲일정기준 심사 거친 영업허가 ▲노점상 운영관리조례 제정 ▲전·취업 지원 등이 새롭게 제시됐다. 좌판규격은 기존 1.5㎡가 작다는 판단에 따라 확대시킨 것이다.
강 시장은 도로점용료는 향후 노점상 측과 협의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 보행권에 방해가 돼선 안 되고, 호수공원·문화광장 등에선 여전히 영업을 해선 안 된다는 방침은 재확인 했다.
영업허가를 위해 다음 달부터 일정 절차에 따라 노점상 실태 파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판매품목·영업시간·월소득·자산규모·거주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심사에 의해 저소득층으로 인정되면 노점영업이 허용된다. 저소득 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4인 가족 120만5000원)의 150% 이하인 가구 ▲장애인4급 이상이면서 가족 총 재산액이 1억원 미만인 자로 한정했다. 적격자가 적을 경우 총 재산액 범위는 소폭 확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내년 상반기 중 신청접수를 받을 계획. 영업허가는 1년 단위로 재심사를 거쳐 갱신키로 했다.
허용 노점수는 실태조사 후 결정할 예정이다. 관리방안은 별도의 노점상 운영관리조례를 제정해 마련키로 했다. 12월쯤 공무원·관련업종 대표·시의원 등 15인이 참여하는 노점상 운영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노점 디자인은 전문가에 의뢰키로 했다.
전·취업을 희망하는 노점상에 대한 지원책도 제시됐다. 취·전업 교육 및 알선을 제공키로 했다. 5000만 원 이내에서 창업지원금도 보조키로 했다. 강 시장은 “현재 전국노점상연합회 측이 노점 실태파악을 거부하고 있지만, 시의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시민 보행을 불편하게 하고, 기업형으로 벌이는 노점상에 대한 단속은 별개사안으로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고양시는 23·24일 고양시민 1026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을 실시했다. 70% 이상 시민들이 ‘생계형은 보호하되 기업형 노점은 지속적으로 단속해야 한다’고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