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운전하지 않았다면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해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모(57)씨는 지난 2004년 9월 대전의 한 포장마차에서 최모씨 등과 술을 마신 뒤 최씨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다른 장소로 이동했다. 목적지로 가는 도중에 70~80m 앞에서 경찰이 음주 단속을 하는 모습이 보이자, 무면허 상태였던 최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전조등을 끄고 도로변에 차를 세웠다.
당시 이씨는 소변을 보기 위해 차에서 내렸고, 운전자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 달려 온 의경이 운전석 2~3m 떨어진 곳에서 이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다. 이씨는 끝까지 음주측정을 거부해 기소됐다. 나중에 최씨가 운전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1·2심은 이씨의 음주측정거부 혐의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 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상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해야 할 사람은 자동차 운전자”라며 “이씨가 조수석에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됐는데도 음주측정불응죄를 인정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