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과태료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세외수입 체납액이 처음으로 1000억원을 넘었다.

강원도에 따르면 자동차 과태료와 하천사용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이 매년 증가, 8월말 현재 1139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중 도의 세외수입 체납액은 52억원이며, 시·군 체납액은 1087억원으로 1000억원을 처음 넘어섰다.

강원도는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징수대책을 추진키로 하고 10·11월을 지방세 체납차량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했다. 특히 ‘대포 차량’에 대해서는 도에 체납정리 총괄팀을 두고 시·군에는 체납정리팀을 구성해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대포차는 1154대로 잠정 집계됐으며, 이들 대포차의 과태료 등 체납액은 16억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