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 장항국가산업단지 대안사업으로 추진되는 국립생태원, 자원관, 내륙산업단지 등의 입지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건교부가 충남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의뢰하면서 내륙산단(264만㎡)과 관련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빠져 정부의 산단 조성 의지가 희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일 충남도에 따르면 환경부가 추진하는 ‘국립생태원’은 서천군 마서면 도삼·덕암리, 장항읍 송내리 일대가 후보지로 검토되고 있다. 해양수산부의 ‘자원관’은 장항읍 장암리가, 건설교통부 소관인 ‘내륙산업단지’는 마서면 옥북·남전리와 장항읍 옥산·옥남리 일부 등이 후보지로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도에 의뢰한 가운데 내륙산단 관련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이에 도는 “국립생태원, 자원관, 내륙산단을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묶어야 하는데 내륙산단만 뺀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건교부가 내륙산단 관련 사업비를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고 있는 점도 문제라는 게 도의 입장이다. 내륙산단은 높은 분양가가 예상돼 경제성이 미약하므로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가 독자 추진하기엔 역부족이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남궁영 정책기획관은 “내륙산단 추진을 위해선 3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갯벌 매몰비용 처리 및 내륙산단 사업성 확보 대책이 우선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