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유도시 선도프로젝트로 추진중인 서귀포시 예래동 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유치에 파란불이 켜졌다.
정부가 휴양형 주거단지에 6억달러를 투자하는 조건으로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이 요구한 ‘투자 중간단계의 카지노 영업 허가’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법제처는 제주도가 유권해석을 의뢰한 특별자치도특별법상의 카지노 영업개시 요건과 관련해 ‘5억달러 이상의 외국인 투자가 있어야 하지만 반드시 영업개시 이전에 투자가 완료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버자야그룹이 ‘총 6억달러 투자에 앞서 2억달러 정도를 우선 투자해 카지노 시설을 갖춘 특급호텔을 지은 시점에서 카지노 영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조건을 수용하는데 사실상 법적 문제가 없음을 의미한다.
특히 법제처는 “제주특별자치도법상의 외국인투자 카지노업 특례 인정 취지는 대규모 복합관광시설에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카지노 허가라는 인센티브를 제공, 관광시설 개발 촉진과 아울러 카지노산업의 선진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제처는 ‘도지사가 영업개시 신고 시점까지 5억달러의 투자 완료를 조건부로 허가할 경우’라는 조건을 달고 카지노허가권을 내줄 경우에는 ‘영업 개시 전에 5억달러 투자를 이행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결국 버자야그룹의 외자 유치는 특별자치도특별법의 외국인투자 촉진 특례 규정상 카지노 허가 권한권을 갖고 있는 제주도의 외자유치에 대한 의지와 마인드에 따라 판가름 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