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의 쾌적한 생활을 위해 주택가에 골프 연습장을 짓지 못하게 한 구청의 결정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의환)는 서울 영등포구의 아파트 밀집 지역 근처에 골프 연습장을 지으려고 건축허가 신청서를 냈다가 구청으로부터 거부 결정을 받은 A사가 이를 취소해 달라며 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사측에 패소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골프 연습장의 예측소음도가 생활소음 규제기준(55㏈)을 초과하고 있어 주민들에게 소음공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고, 인근 학교 학생들의 학습과 보건위생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공익과 사익을 비례 원칙에 따라 판단한 결정으로, 재량권을 벗어났거나 남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골프 연습장 때문에 교통량이 늘어날 경우에 대비한 도로 계획이 없어서 통학하는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크고, 골프 연습장이 주택가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 점도 판결 이유로 들었다.

A사는 지난해 아파트 단지 두 곳과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둔 땅에 골프 연습장을 지으려고 구청에 건축허가 신청서를 냈지만, 구청이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