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자 소란행위를 주위 시민으로부터 신속히 격리하기 위한 ‘주취자 안정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나 법사위에는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 주취자 한 사람의 인권을 적당하게 제한함으로써 주위 사람들의 평온이 보장됨에도 인권단체들은 주취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법이라며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주취자의 인권만 있고 밤새도록 시달리는 선량한 피해자들의 인권은 없단 말인가? 우리나라에서의 주취자 소란은 외국에서는 명백한 범죄행위에 해당된다. 현재의 인권정책은 범죄자가 상전이요, 피해자가 하인인 주객이 전도된 인권정책이다. 범죄의 예방과 검거보다 주취자 처리가 경찰 본연의 업무가 되어 매일 취객들을 집으로 ‘모셔’ 드리기 바쁘다. 국민을 위한 경찰 서비스가 주취자들로 인해 심각한 방해를 받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는 게 현실이다. 알코올 중독자와 주취자의 소란행위에 대해 공권력이 신속 정확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조속히 주취자 안정법이 제정돼야 한다.
심흥술·경찰관·강원 영월군
입력 2007.09.26. 2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