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단계 균형발전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기준을 마련한다며 전국 234개 시·군·구를 낙후지역, 정체지역, 성장지역, 발전지역 등 4개로 분류하는 시안을 만들어 19일 발표했다. 현재 전국 기초자치단체는 230개지만,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제주도를 작년 7월 이전 기준에 따라 4개 지역(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으로 나눠 총 분류 대상 지역 숫자는 234개가 됐다.

정부는 이 기준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지방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건강보험료 기업부담분 감면 등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으며, 앞으로 적용 범위를 넓혀나갈 계획이다. 이 시안은 234개 지역의 인구·경제·재정·복지·인프라 등 5대 분야 14개 변수를 종합 고려한 발전도에 따라 분류됐다. 특히 수도권 지역의 경우 계산된 기준보다 1단계 더 발전된 것으로 상향 조정해, 수도권 지역이 각종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게 됐다.

이에 대해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이날 "정부의 노골적인 경기도 역차별"이라며 "편협한 지표 적용도 부족해 경기도 내 시·군이라는 이유만으로 다시 한 등급을 강등하는 것은 불합리한 억지"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전국을 4개 지역으로 분류하고서도 혜택은 기업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할 때만 주겠다는 것은 사실상 경기도 억압 정책"이라며 "우리 경기도는 이번 시안을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