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덕여대 무용학과 교수 2명과 무용학원 원장에 대해 입시 비리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서울북부지법 최한돈 영장전담판사는 19일 수험생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고 대학 합격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동덕여대 무용학과 이모(56)·정모(42) 교수와 P 무용학원 원장 박모(44)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 2002년부터 지난 1월까지 동덕여대 수시와 정시 모집, 초·중·고생 대상 무용대회 등의 심사위원으로 수차례 참여하면서, 무용학과 수험생 5명과 대회 참가자 7명의 학부모들로부터 각각 수백만원씩의 돈을 받고 자녀의 합격이나 입상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3인의 진술 내용이 상반되고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있어 누구의 말이 신빙성 있는지를 공판 절차를 통해 따져봐야 하나, 구속할 경우 이들의 방어권이 심각한 방해를 받을 수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즉각 반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신정아씨 구속영장 기각을 둘러싼 (법원과 검찰 간) 갈등의 여파로 보인다”며 “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