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35)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김정중 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18일 밤 “신씨가 유명인이 아니고, 이번 사건이 일반적인 사건이라면 과연 영장이 발부될 수 있었겠느냐”며 “판단할 수 있는 기록에 없는 혐의를 두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는 판단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구속영장을 기각한 근거는.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사문서 위조와 행사,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이다. 이에 대해 증거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불구속 수사 원칙에 입각해 구속요건이 충분해야 하는데, 영장 혐의 내용만 보면 구속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
―신씨가 관련자들과 입을 맞출 우려도 있는데….
"언론에 막연히 보도돼 있는 혐의를 염려해 관련자들과 입을 맞추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 혐의 사실을 두고 결정을 하는 것은 막연한 판단일 뿐이다."
―검찰이 신씨가 성곡미술관에 몰린 대기업의 후원금 일부를 빼돌렸다는 혐의 등을 참고자료로 제출했는데….
"그것은 영장에 적시했어야 한다. 추가로 제기된 혐의 사실을 특정하고 소명 자료를 갖춰 영장이 재청구된다면 그때 다시 판단할 것이다. 정식으로 적시하지 않고 참고자료 형태로 혐의를 붙인 뒤 그 부분까지 판단해달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