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화장장 유치 추진으로 촉발된 김황식 경기도 하남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관련 절차진행이 중단됐다. 수원지방법원 행정 1부(여훈구 부장)는 13일 김황식 하남시장과 시의원 등 4명이 하남시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주민소환투표 청구수리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하남시 선관위가 주민들의 주민소환 투표청구를 수리한 것은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로 예정됐던 하남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는 상급심의 최종 판결이 있을 때까지 중단됐고, 직무가 정지됐던 김 시장은 판결 직후 다시 시장직에 복귀했다.

재판부는 판결 요지에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부에 청구사유를 기재해 서명요청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심리 결과 서명 요청 당시 선관위가 교부한 서명부의 표지 청구사유란에 청구사유가 기재되지 않아 서명부에 기재된 서명은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