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이 11일 금융감독원을 방문, 취재 제한 조치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국회 정무위 한나라당 간사인 이계경 의원과 박계동 김애실 차명진 진수희 의원 등 5명의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을 방문, 브리핑룸, 기사송고실, 기자들의 사무실 출입을 차단하기 위해 설치된 유리문 등을 살펴봤다.

의원들은 금감원 출입기자들을 만나 “이런 환경에서 취재 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 취재원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도 제약을 받을 것”이라며 금감원에 시정을 요구했다.

최근 금감원은 정부 차원에서 시행 중인 취재 제한 조치의 일환이라며 기자들이 사무실 출입 및 대면(對面) 취재를 할 수 없도록 기사송고실 주위 2곳에 유리문을 설치하고, 브리핑실을 기사송고실로부터 분리하는 공사를 강행했었다. 의원들은 “이번 조치는 명백히 기자들의 취재를 제한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군사정권 시절에도 국민의 알 권리가 이렇게 심각하게 침해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계동 의원은 “기자들의 취재 절차가 교도소 면회 절차와 같다”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하기 위해 예산을 쓴 만큼 이번 국정감사에서 금감위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차명진 의원은 “취재 제한 조치는 식당에서 주방을 가려놓은 것과 같다”며 “이렇게 되면 주방 안에서 비위생적인 행위가 일어나도 알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출입기자들은 의원들과의 면담에서 “이번 조치로 인해 벌써 취재원들이 기자들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다”며 “긴급 취재에 대해서도 실무자들이 자리를 피해버릴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현장에 참석한 이우철 금감원 부원장은 “이번 조치는 미리 약속하고 정해진 장소에서 취재하자는 취지”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