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그룹 계열사들이 ‘물량 몰아주기’, ‘재료비 부풀리기’ 등을 통해 다른 계열사들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거액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6일 공정거래법에 금지된 부당지원행위 혐의로 현대차그룹 계열사 5곳에 대해 법위반 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총 631억5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계열사는 현대차(508억원·이하 과징금액)·기아차(61억원)·현대모비스(51억원)·글로비스(9억원)·현대제철(1억원)이다. 이들 5개사가 계열사 부당지원을 위해 거래한 금액은 총 2조9706억원이며, 이를 통해 2585억원의 이익이 다른 계열사에 넘어갔다고 공정위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