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합 민주신당’이 ‘민주신당’이라는 약칭 당명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51부(박정헌 부장판사)는 3일 민주당이 대통합민주신당을 상대로 낸 유사당명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민주신당에서 '신'(新)이라는 단어는 새로 탄생한 정당이란 점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독자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명칭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중요부분은 '민주'라고 할 수 있는데 민주당과 민주신당은 뚜렷이 구별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대선을 앞두고 선거운동 과정에서 약칭 당명이 계속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면 유권자들이 유권자들이 민주당과 민주신당을 혼동하고 그 결과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이 왜곡될 염려가 있다고 보인다"고 덧붙엿따.

이에 따라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민주신당'이라는 약칭 당명을 사용하거나 '민주신당'이라는 간판 또는 표지를 게시, 게양할 수 없게 됐다.
 
민주당은 지난달 14일 대통합민주신당의 약칭 당명 '민주신당'이 민주당 유사해 구분되지 않는다며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유사당명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