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역 상공인들이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 등 규제완화와 정부지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북부지역 상공회의소 연합회(공동대표 김용선·김준택·김인만)는 20일 오전 경기도 제2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별법 개정안의 9월 정기국회 통과 여부에 따라 미군 주둔과 각종 중첩규제로 낙후지역으로 전락한 경기북부지역의 미래가 결정된다”며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조속한 특별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회견문에서 “경기북부지역은 수정법 등 16개의 개별법에 의해 중복규제를 받고 있고, 정부의 무관심과 부족한 인프라로 300인 이상 대기업이 9개에 불과하다”며 “획일적인 수도권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 경기북부지역과 국가발전의 기회를 원천봉쇄하고 있는 정부와 정치권의 근시안적인 태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경기북부지역이 미군 기지촌이 아닌 첨단산업단지와 대학 등이 들어서는 기회의 땅으로 바뀔 것으로 기대했지만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도 정부 재정의 한계와 개별법에 의한 규제로 내실 없는 생색내기용 계획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정부는 국가균형발전론을 내세우면서 평택에는 2012년까지 18조원 지원, 430만평 공장용지 별도배정 등 수많은 혜택을 주는 반면 반세기 이상 미군 주둔으로 피해를 입은 경기북부지역에는 실질적 지원은커녕 민자(民資) 유치를 위한 규제완화도 해주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9월 정기국회에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기업인과 주민 연대 서명운동과 결의문 채택, 국회·청와대·중앙부처 항의방문 및 집회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법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수정법 완화 ▲산업단지 공급물량 별도 허용 ▲4년제 대학 신설 허용 등 민자 유치를 위한 규제완화를 골자로 하고 있지만 지난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건교부 등 관련부처의 반발로 보류, 처리가 연기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