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는 투기방지에 도움이 되지 않고 종부세 정책이 계속 유지되면 ‘1주택자’에 대한 재산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는 법원이 조세정책의 문제점을 정면으로 지적한 것이어서, 향후 정부의 조세정책에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의환)는 15일 올 2월 종부세를 부과받은 권모씨가 낸 소송에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는 부동산 투기 방지 목적에는 부합되지 않고, 면적이 적은 주택 소유자가 집값 상승으로 종부세를 내야 할 경우 정부의 정책실패가 주택 소유자 책임으로 전가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1주택자보다 다주택자나 일정 면적을 넘어선 주택 소유자에게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이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종부세가 위헌적이지는 않더라도 부동산 가격 상승과 더불어 1주택자의 재산권 침해 정도를 확대시킬 수 있으므로 세심한 입법적 규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정부의 8·31 부동산 대책에 따라 부과된 2006년도 종부세 과세 자체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2005년도보다 세금 부과대상과 과표적용률 등이 강화된 2006년도 종부세 정책에 대한 합법성을 인정한 것이다.
2006년도 종부세는 과세기준을 주택 공시가격에서 9억원 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 낮춰 납세대상을 늘렸고, 과표적용률(세액산출을 위해 과세물건의 가액을 정하는 기준)을 전년도 보다 20% 올린 ‘공시가격의 70%’로 변경했으며, 종부세 상승 제한폭도 1.5배에서 3배로 상향 조정됐다.
재판부는 “2006년도 종부세 대상자 62%가 10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로서 그 세율이 1%에 불과하고, 300만원 이하로 과세된 경우가 77.2%이며, 이 중 100만원 이하 대상자가 46%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이런 세율이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