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의 임대 중개수수료가 일반주택에 비해 너무 비싸 부담이 크다. 주로 젊은 층, 독신자, 소규모 사업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은 사무용뿐만 아니라 주거용으로도 사용된다. 그런데도 주택 이외의 중개 대상물로 지정되다보니 수수료율 0.9% 이내에서 한도 없이 적용되어 일반 주택 0.3~0.4% 요율보다 적게는 66%에서 많게는 300%까지 비싸게 적용되고 있다. 더구나 대부분 월세에 1년 단위 미만으로 계약해 오피스텔 소유주와 임차인들에게는 이중의 부담이 되고 있다. 일정 규모 미만 소규모 오피스텔에 대한 법정한도 지정과 주택비율 0.3~0.4% 선 지정이 시급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