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1일자 A33면 독자칼럼 “‘토지조사특별법’ 제정 시급하다”를 읽었다. 나같이 억울한 국민들에겐 가뭄에 단비 같은 좋은 칼럼이었다. 나는 충남 서천군에 소규모 임야를 소유하고 있다. 1980년대에 토지를 매입할 때 지적공부 등기부상에 기록된 면적은 2만7174㎡였다. 그 면적을 기준으로 매입대금도 지불하고 수십 년간 정부에 세금도 냈다.

그런데 최근 그 토지에 복지시설을 세우려고 측량해 보니 정확한 면적이 1만7271㎡인 것으로 확인됐다. 약 36%나 토지 면적이 줄어든 것이다. 군청으로부터 “복지시설 설립 승인을 받으려면 축소된 면적으로 자진 정정 신청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축소 정정 신청을 하긴 했으나 아무리 생각해도 어이가 없었다. 서천군청과 행정자치부에 소원을 제기했지만 면적 산정은 일제 때 이뤄진 것이므로 현 정부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고 했다. 수십 년간 세금을 거둬가고도 이제 와서 정부가 처리할 방법이 없다고 발뺌을 하면 국민은 누구를 믿고 재산권 보호를 하란 말인가. 토지조사특별법이 하루빨리 제정돼 처리의 길이 열리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