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브리핑룸 통폐합 조치에 따라 기자들을 기존 부처별 브리핑룸과 기사送稿室송고실들에서 내쫓는 작업에 착수했다.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이 나선 것이다. 옛 브리핑룸 뜯어내고 새 브리핑룸 짓는 데 국민 세금을 퍼붓고 있는 이 소동의 장본인은 대통령이다.
대통령의 행동부대이자 下手人하수인인 국정홍보처가 지난 주말 서울 세종로 중앙청사 별관의 외교부 담당 기자들에게 그간 써 온 공간을 12일까지 비우라고 요구했다. 외교부 브리핑룸과 송고실에서 아프가니스탄 인질사태를 밤낮없이 3주 넘게 취재하고 있는 100여 기자들과는 협의도 없었다고 한다. 홍보처는 과천청사 재경부 기자들에게도 같은 사항을 통보했다.
정부 청사도, 그 안의 브리핑룸도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지은 국민의 것이다. 대통령이 낸 세금도 들어 있겠지만 국민이 낸 전체 세금의 4900만 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은 공무원들에게 국민을 위해 일 잘하라고 청사를 지어 줬고, 기자들에겐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하는지 잘 지켜보라고 브리핑룸을 내줬다.
그런데도 4900만 분의 1 持分지분밖에 없는 대통령이 진짜 주인인 국민의 뜻은 물어보지도 않고 머슴을 보내 언론을 마치 철거민 몰아내듯 내쫓고 있다. 이는 언론을 향한 대통령 개인의 원한을 갚기 위해 권력을 남용하고 誤用오용하는 폭력행위다.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 권력을 私有化사유화하고 私用사용하는 것이다.
목적은 기자들의 정부 출입과 공무원 접촉을 최대한 막아 취재통제를 실현하려는 것이다. 1단계론 500여 정부 청사 常駐상주 기자들을 쫓아내 중앙청사 바깥 별관과 과천청사 5개 棟동 중 한곳의 통합 브리핑·송고 공간으로 몰아넣는 것이다. 2단계론 기자들이 공무원을 취재하려면 공보실을 통해 어느 部부, 어느 課과 누구를 만나겠다고 신청토록 하고, 만날 때도 신고하게 하는 것이다. 앞으론 언론과 공무원 접촉 기록을 자동으로 전자장치에 남길 계획까지 갖고 있다. 이 상황에서 어느 肝간 큰 공무원이 권력이 국민에게 감추고 싶어하는 정보를 언론에 귀띔이라도 하겠는가.
미국 연방수정헌법 1조는 ‘의회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어떤 법률도 만들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초보적 상식이고 주춧돌이다. 대통령은 언론에 대한 증오에 눈이 어두워 자신이 뒤엎고 깨부수는 것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식과 주춧돌이라는 사실도 보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