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10일 공사 수주를 위해 재개발 조합장 등에게 총 7억여원을 건넨 혐의로 삼성물산 주택사업본부장 박모씨와 이 회사의 전 성북사업소장 조모씨를 불구속기소했다. 또 삼성물산 법인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혐의 사실을 건설교통부에 통보했다. 이들은 2005년 10~12월 서울 성북구 길음 8구역 재개발 조합장 정모(구속기소)씨에게 조합장 선거 홍보비 1억5000만원 가량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입력 2007.08.11. 0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