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공동주택 집마다 새 주소 표기가 추진된다. 고양시는 8일 “공동주택 단지입구 등 주 출입구에만 새 주소판을 붙이던 종전 방식과 달리, 개별 건축물에도 새 주소 표기를 권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등 동 별 우편함 상단에 새 주소 샘플을 붙여 각 가구가 따르게 한다는 방침이다. 샘플은 ‘우리집 새 주소는?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191, ○동○호’ 같이 표기된다. 지난 4월5일 시행에 들어간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단독주택은 대부분 새 주소판이 부착됐기 때문에 사업에서 제외된다.

새 주소판이 단지입구에만 붙어 있어 차로 드나드는 주민들이 잘 보질 못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는 게 시(市) 측 설명이다. 시는 일단, 일산서구 대화동 장성마을 1~4 단지에 한해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