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경선후보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이었던 김유찬(46)씨가 지난 2월 “이 전 시장이 1996년 총선 선거법 위반 재판 과정에서 내게 위증을 시키고 그 대가로 1억2050만원을 줬다”고 폭로한 것은 ‘허위 사실’이라고 검찰이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6일 알려졌다.

김씨는 1996년 총선에서 이 전 시장이 당선된 후 그해 9월 국민회의 당사에서 “이 전 시장이 선거비를 초과 지출했다”고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으나, 며칠 뒤 이를 부인하고 해외로 도피했다 귀국했다. 이 전 시장은 이 때문에 선거법 위반, 범인 도피 공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위증 대가로 돈이 오갔다는 주장은 지난 2월 처음 제기된 것이다.

김씨는 지난 2월 기자회견에서 “(1996년) 내가 (이 전 시장의 선거법 위반을 재판하는) 법정에서 ‘나의 폭로 기자회견 대가로 이종찬 국민회의 부총재가 내게 3억원을 주기로 했다’고 증언했는데, 이것은 이 전 시장측이 시켜서 한 것”이라고 주장, 한나라당 후보 간 ‘검증 공방’을 촉발시켰다.

검찰은 이종찬씨가 김씨에게 3억원을 주기로 했다는 약속이 실제 있었고, 따라서 김씨의 법정 진술을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씨가 재판 과정에서 이 전 시장측으로부터 일부 생활비조로 돈을 받았으나, 액수가 적어 ‘1억2050만원을 받았다’는 김씨의 주장도 허위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 주장이 허위로 확인되면 허위사실유포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될 경우 당시 국민회의측이 ‘공작 정치’를 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또 김씨의 지난 2월 기자회견을 누군가 지원하지 않았느냐는 의혹도 일 전망이다.

김씨는 지난 2월말 자신을 비판한 한나라당 정두언·박형준 의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고,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가 사건을 수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