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정비사업추진과 관련한 각종 법령 및 민원상담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뉴타운 및 재개발·재건축 관련 시민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센터에서는 도시재정비촉진사업(뉴타운) 및 촉진계획 관련 법령과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관련 법령,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련 법령 등을 주로 상담하게 된다.

문의전화 번호는 재정비촉진사업(뉴타운) 관련 내용은 (053)803-4701(뉴타운 담당), 재개발·재건축사업 관련은 803-4704(주택정비 담당), 주거환경·도시환경사업 관련 민원은 803-4642(주거환경개선 담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