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음식물 쓰레기 처리 수수료를 받지 않았던 동두천시가 이달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봉투 사용을 의무화한다고 1일 밝혔다.
늘어나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되는 이 제도에 따라 시민들은 앞으로 반드시 음식물 쓰레기를 전용 규격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만 한다.
위반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봉투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처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가격은 3ℓ 짜리가 70원, 5ℓ 120원, 10ℓ 250원, 20ℓ 550원이다.
한편 동두천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1일 약 30여t으로 20여t은 시 공공음식물 처리장에서 이물질을 제거해 건조과정을 거쳐 사료로 만들어 인근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나머지 10여t은 음식물 처리 업체에 1t 당 6만3500원의 수수료를 지급해 위탁·처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