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오광수)는 24일 서울시교육청에서 발주한 전산 관련 공사를 특정 업체에 맡기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서울시교육청 사무관 김모씨와 김씨에게 돈을 건넨 K사 대표 정모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씨가 받은 돈 일부를 서울시교육청 고위 간부들에게 상납했다는 첩보도 입수,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2005년 서울시교육청에서 발주한 9억원 상당의 전산 관련 공사를 교육 정보화사업 관련 업체인 K사에 맡기는 대가로 K사 대표 정씨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와 정씨를 상대로 교육청 고위 간부들에게도 돈을 건넸는지를 조사했으나 이들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