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경기도 하남시장이 “적법한 공무집행인 광역장사시설 유치를 추진했다고 주민소환 서명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민사부(이경구 부장판사)는 20일 김 시장이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대표 유정준씨를 상대로 제기한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요청 활동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하남시 주민소환추진위원회가 진행하고 있는 김 시장과 시의원 3명 등 하남시 선출직 4명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는 오는 9월쯤 실시될 전망이다. 그러나 김 시장측은 앞으로 본안소송을 제기하는 등 “광역장사시설 유치는 정당한 행정절차”라는 주장을 계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