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3월과 9월, 환경개선 부담금 명목으로 각각 8만3000원과 8만6900원을 납부하였다. 환경을 개선하자는데 누가 반대하겠나? 그러나 시행방법에 모순된 점이 있다면 하루빨리 개선해야 할 것이다. 먼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2항에 의거, 개선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범위를 ‘경유 자동차’로만 규정한 것부터 문제다. 이는 경유 차량이 환경오염의 주범이기 때문에 개선 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휘발유 차량이나 기타 차량들은 운행 시 환경 오염을 일으키지 않나? 경유가 환경오염을 많이 일으켰으면 많이 부과하고 휘발유가 적게 일으켰으면 적게 부과하면 되지 왜 경유에만 부과하고 휘발유 차량 등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덮어두는지 모르겠다.

또 경유차량 전부에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것 역시 이해할 수 없다. 오래된 차를 아침부터 하루종일 일년 내내 운행하는 차량과 한 달에 몇 번 볼일 보러 운행하는 차량의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전형적인 편의주의 행정이다. 환경개선의 목적을 합리적으로 달성하려면 개선 부담금을 차에 부과하지 말고 주유할 때 �당 얼마씩 부과하면 공해에 원인을 제공한 만큼 부담하게 되어 공평을 기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문의하고 시정을 건의하기 위하여 정부, 정당 정책조정실, 국회 환경분과위원회 등 많은 사람들에게 문제점을 지적하면 모두 내 주장에 공감은 하면서도 시정은 안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