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교회 내 성추행 관련 배상금으로 사상 최고액(총액 규모)인 6억6000만 달러(약 6052억원)가 결정됐다.
미국 로스앤젤레스(LA) 가톨릭대교구는 지난 1950년대부터 수십년 동안 이 교구 소속 신부 22명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 500여 명에게 이 같은 배상금을 지급키로 합의했다고 AP통신이 14일 보도했다. 이 금액은 피해자 1인당 평균 130만 달러에 해당한다.
피해자들은 지난 1987년 숨진 클린턴 하겐바흐(Hagenbach) 신부 등 LA대교구 소속 신부 22명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제소, 16일부터 재판 일정이 시작될 예정이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1950년대부터 1980년대에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LA카운티 상급법원은 최근 LA대교구의 로저 매호니(Mahony) 추기경에게 재판이 시작되면 법정에 나와 증언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LA대교구는 또한 피소 성직자 22명의 신원을 공개하라는 피해자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해당 성직자의 개인 파일을 공개하기로 했다.
보상금은 대교구측과 보험사, 가톨릭 수도회가 부담하게 될 예정이나 각각이 부담할 금액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
한편 BBC는 미 가톨릭 교회의 최대 교구인 LA대교구가 이번 합의금 마련을 위해 40억 달러짜리 부동산을 매각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LA대교구는 지난해 12월에도 46건의 성추행 시비와 관련해 총 6000만 달러를 지불하는 선에서 해결한 바 있다.
BBC는 그러나 지난 50년간 미국의 로마 가톨릭 신부 4000여 명이 성추행 관련 소송에 휘말렸다고 보도, 성추행 사건이 LA교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님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