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건축·도시계획 등 부동산 관련업무를 맡은 서울시 공무원의 외부강의가 전면 금지된다. 또 모든 시 공무원은 외부강의를 할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규칙을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다음달부터 건축·도시계획 등 부동산 관련업무를 맡은 서울시 공무원의 외부강의가 전면 금지된다. 또 모든 시 공무원은 외부강의를 할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규칙을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