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에 올해 부과된 재산세가 서울시내 전체 주택 재산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13일 “공시가격 6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한 올해 재산세는 3007억원으로 작년보다 1564억원이 늘었다”고 밝혔다. 전체 주택의 10.8%에 불과한 6억원 초과 주택이 서울시내 주택에 부과된 총 재산세(5921억원)의 50.8%를 차지한 셈이다. 시는 집값 상승으로 6억원 초과 주택이 25만8000가구로 전년보다 10만9000가구가 증가한 점과,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탄력세율 적용이 어려워진 점을 이유로 들었다.
구(區)별로는 강남구에 6억원 초과 주택이 8만3000가구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5만7000가구), 송파구(4만2000가구) 등 순이었다. 이들 강남지역 3개 구에 서울시내 6억원 초과 주택의 71%가 몰려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부과된 재산세도 강남구가 257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1519억원), 송파구(1217억원)가 뒤를 이었다. 재산세 부과액이 적은 구는 강북구(176억원)·금천구(194억원)·중랑구(198억원) 순이었고, 강남과 강북의 재산세 부과액 차이는 14.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올해에도 비싼 아파트 주민이 아파트 값이 싼 구의 주민보다 재산세를 덜 내는 역전 현상이 일부 나타났다. 예컨대 공시가격 11억8400만원인 강남구 개포동 주공2단지아파트(73.85㎡)는 올해 137만8000원의 재산세가 부과된 데 비해, 공시가격 9억4400만원인 광진구 구의동 현대프라임아파트(126.66㎡)에 부과된 재산세는 186만7000원으로 더 많았다.
서울시 최홍대 세무과장은 “작년에 탄력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많이 깎아준 구의 주택은 올해에도 전년도 재산세액의 1.5배 이상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상한(上限) 때문에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말했다.
건물분 재산세로는 잠실 호텔롯데에 가장 많은 재산세(12억9900만원)가 부과됐고, 이어 반포 센트럴시티(10억7800만원), 역삼동 스타타워(10억6800만원) 등 순이었다.
서울시는 “올해 전체 재산세(구세·區稅) 부과액은 작년보다 2646억원(24.6%) 늘어난 1조3391억원이며, 도시계획세 등 시세(市稅)도 18.5%(1781억원) 늘어난 1조1401억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