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12일 인·허가 청탁 대가로 싼값에 토지를 넘겨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연택 전 대한체육회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8000여 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입력 2007.07.13. 01:11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12일 인·허가 청탁 대가로 싼값에 토지를 넘겨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연택 전 대한체육회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8000여 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