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에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2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성인병 조기검진의 1차 검진을 받았다. 얼마 후 검진결과가 나왔는데 받지도 않은 2차 검진결과까지 있었다. 1차 검진결과에는 “간장 쪽 2차 검진이 요구된다”고 적혀 있었고, 2차 검진결과에는 “간장질환이 의심되지만 식생활 개선으로 관리가 가능하다”고 적혀 있었다. 받지도 않은 2차 검진결과가 나왔기에 병원에 물었더니 “2차 검진을 통보해도 사람들이 잘 오지 않아 1차 때 피를 많이 뽑아 두었다가 2차 검진까지 처리한다”고 했다.

본인의 동의도 없이 2차 검사까지 한 것이 이해가 안 돼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니 “해당 병원이 청구한 2차 검진 비용은 취소처분할 것”이라고 했다.

순간 병원이 추가 비용 청구를 위해 임의적으로 2차 검진까지 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 보니 “간장질환 의심으로 인한 2차 검사 필요”라는 1차 검진결과까지 믿을 수 없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나처럼 받지도 않은 2차 검진을 받았다고 처리될 것이고 병원은 공단측에 부당한 비용을 청구했을 것이라 생각하니 기가 막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