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변태적 강요에 못이겨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맺은 아내가 나중에 그 남자와 사랑에 빠지자, 미 법원이 그 남자에 대해 일종의 간통처벌법인 ‘애정 이간법(alienation of affection law)’을 적용해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미 일리노이주 쿡카운티 지방법원의 배심원단은 아서 프리드먼(Friedman)이 아내와 성관계를 맺은 저먼 블리노프(Blinov)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블리노프는 프리드먼에게 4802달러(약 440만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고 2일 AP통신이 전했다.
프리드먼의 아내 나탈리(Natalie)는 애초 남편의 변태 성욕 탓에 블리노프와 성관계를 맺었으나 이후 그와 사랑에 빠졌다고 한다.
배심원단의 평결은 제3자에 의한 부부 이간을 처벌하는 ‘애정 이간법’에 따른 것으로, 배심원단은 “블리노프·나탈리 관계 이전까지는 부부 간 애정에 이상이 없었다”는 프리드먼의 주장을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