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은 그동안 폭력조직원이나 불량배들의 전유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의 영향을 받아 ‘자기 표현의 예술’로 인식이 바뀌면서 문신 시술을 원하는 젊은이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문신 시술은 현행법상 엄연한 ‘불법 의료행위’이다. 이 때문에 최근 문신 시술 퍼포먼스를 벌인 한 타투이스트(문신 시술가)가 의료법 위반과 도로통행 방해 혐의로 경찰에 임의 동행된 일도 있었다.
대법원은 지난 92년 “문신이 보건위생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반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96년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으로 진찰, 처방, 투약 등을 시행해 질병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정의해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에서 제외시켰다. 정부 관계부처에서는 문신으로 인해 감염 등 피해를 입은 사례가 많음을 지적하면서 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는 어떤가. 미국과 유럽에서는 문신을 배울 수 있는 전문학교나 스튜디오가 운영되고 있고, 미국은 2개 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문신 시술가들의 시술 행위가 합법화되어 면허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태국은 문화적 특성으로 인해 생활의 한 부분으로 정착되어 있다.
문신행위 자체가 불법 의료행위이다 보니 당연히 우리나라에는 합법적인 교육기관이 없다. 그래도 문신은 성행하고 있다. 모 대학교 앞에 가면 미대 출신의 ‘타투’들이 문신을 해 주고, 인터넷에는 문신 시술을 가르쳐준다는 정보가 태연히 교환되고 있다. ‘음성적으로 성행’하는 수준을 넘어선 것이 아닌가 싶다. 정부와 관계당국은 더 이상 방관만 하면 안 된다. 불법 시술과 그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라도 관계법을 보완하거나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