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부적격 교사를 일선 교단에서 추방하는 내용이 포함된 교육개혁 관련법안이 20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국정 주요과제로 제시한 교육개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법안은 이날 자민당과 공명당 등 여당 의원들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3개법은 학교교육법, 지방교육행정법, 교원면허법의 개정안으로 ‘학교 교육의 경쟁력 강화’ 및 ‘애국심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 교원면허법은 2009년 4월부터 유효기간을 10년으로 하는 ‘교원면허 갱신제’를 도입하고, 면허 갱신을 위해서는 30시간 강습을 의무화했다. 교육지도가 부적절한 교사는 내년 4월부터 지도개선 연수를 실시하며 그후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공무원 면직규정에 따라 교단에서 쫓겨나게 된다. 아베 정권은 교육개혁의 최대 걸림돌이 ‘실력 없고 게으른 교사들’이라는 판단 아래, 교사 자질을 높이고 부적격 판정을 받은 교사들을 과감하게 퇴출시키기 위해 면허 갱신제를 도입했다.

아베 정권은 작년 10월 출범 직후 역대 노벨상 수상자 등 각계의 교육관련 전문가 17명으로 구성된 ‘교육재생회의’를 구성, 교육개혁의 방향을 집중 검토하면서 관련 법안을 준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