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을 감독해야 할 공무원이 용역 업체 대신 업무를 하고 그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조모(31·별정직 8급)씨 등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 3명이 구속기소됐다. 또 조씨 등에게 용역비 명목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전 H정보통신 상무 김모(57)씨 등 7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20일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정식)에 따르면, 조씨 등은 2003년부터 최근까지 H정보통신 등에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용역을 발주한 뒤 자신들이 업체 대신 판독 작업을 하고 3차례에 걸쳐 2억2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 등은 용역을 수주한 업체의 판독작업을 감독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감독은 포기하고 수주 업체 대신 그 판독 용역을 직접 하고 용역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H정보통신은 조씨 등에게 돈을 준 사실을 감추기 위해 기존의 하청업체와 허위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뒤 조씨 등에게 판독용역비를 전달했다고 검찰은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항공사진 판독 분야의 기술적 전문성으로 인해 상급 공무원의 감시·감독에서 벗어나 있었던 만큼 고질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비리인 것으로 보인다”며 “자치단체 별정직 공무원들의 비슷한 비리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