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는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 계층 주민 중 특히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대신 내 주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차상위계층 가운데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18세 미만 어린이가 있는 가정, 장애인이 있는 가정, 모·부자 가정으로 생활이 어려워 보험료를 내기 힘든 가정이다. 서구는 이같은 가정이 600여 가구 정도 될 것으로 추산하고, 앞으로 각 가구별 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확정키로 했다.
현행법상 기초생활수급자는 의료급여증이 발급돼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지만 차상위계층은 만성질환이나 난치성 희귀병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