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가 노무현 대통령 재임중 네번째로 선거법 ‘경고’를 한데 대해 전문가들은 “선관위가 노 대통령에게 차기 대선에 개입하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대 교수는 “지난번 참여정부평가포럼 발언은 노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을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했지만, 이번에는 선관위 결정이 나오고 위법성을 경고한 후에도 의도적으로 위반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설사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과 관련해 다른 국가기관과 갈등이 있을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이든 권한쟁의심판청구든 할 수 있지만 최소한도 그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선관위 결정을 준수하면서 같은 발언이 나오지 않도록 선거법을 준수했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교수는 그러나 “다만 아직은 적극적이고 조직적으로 결과를 좌우하려는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선관위가 사전선거운동 부분에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 같다”며 “이와 같은 행동이나 발언이 죽 이어져 특정 후보를 당선 또는 낙선시키려고 한다면 사전 선거운동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로 본다”고 말했다.

강경근 숭실대 법대 교수는 “지난 번 선관위 결정은 노 대통령은 차기 대선에 대해 입을 다물라는 것인데, 이번 유보결정은 ‘이번까지는 봐주겠다, 한 번만 더 하면 봐주지 않겠다’는 의미 같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한 번 더 그럴 경우 지속적이고 계속적이고 계획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할 수 있어서 선관위로서는 검찰 고발 등도 할 수 있다는 얘기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청와대가 이명박 전 시장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결국 이 문제를 법의 영역으로 끌고 갔다”며 “검찰총장 등 공권력이 결국 정치과정에 개입하게 됐는데, 선관위가 이런 것까지 생각했다면 이번에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도 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이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고발되면 검찰은 조사를 하더라도 대통령의 임기중 면책특권 때문에 재판에 넘기지는 못한다. 다만 퇴임후에는 기소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