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자리에서 상대방에게 술을 따르도록 한 발언이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것이 아니라면 ‘성희롱’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초등학교 교감인 김모씨는 2002년 9월 교사 전체 회식 자리에서 교장이 따라준 술잔을 비우지 않는 여교사 3명에게 “잔 비우고 교장 선생님께 한 잔씩 따르라”고 두 차례 권유했다. 다른 여교사들은 김 교감의 말대로 교장에게 술을 따랐으나 최모 여교사는 가만히 있다가 식사가 끝날 무렵 교장에게 술을 따랐다.

그 후 최 교사는 “술을 따르라는 교감의 권유에 성적 굴욕감을 느꼈다”며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냈다.

남녀차별개선위에서 김 교감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보고 시정권고를 내리자, 김 교감은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5일 “김 교감의 발언은 ‘성희롱’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대방의 행위가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가 아닌 이상 자신이 성적 굴욕감을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성희롱이 성립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교감이 성적 의도를 가지고 이 같은 언행을 했다기보다 직장 상사인 교장으로부터 술을 받았으면 답례로 술을 권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