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은 15일 반(反)FTA 시위대에 대해 “시위 과정에서 경찰에 끼친 인적·물적 손해에 대해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충북경찰청과 충북도가 반FTA 시위대의 폭력시위와 관련 집회 주최자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도 시위대의 민사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온 바 있어 이번 판결은 충남, 전남 등의 반FTA 시위 손해배상 소송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춘천지법 민사3단독 이병삼 판사는 지난해 11월 강원도청 앞 반FTA 시위 당시 전·의경 10명이 부상하고 진압장비 등이 파손됐다며 강원지방경찰청이 한국농업경영인 강원도연합회 등 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끼친 물적 피해 124만원 전액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또 부상한 전·의경 10명의 인적 피해와 관련, 피고측이 공탁한 680만원을 전·의경 치료비(544만원) 및 위자료(122만원) 등으로 집행했다. 이 판사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당시 집회가 불법 폭력시위였다는 점이 인정된 만큼 물적 피해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민사 책임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1월 22일 강원도청 정문 앞에서 열린 한·미 FTA 저지 도민 궐기대회에서 전·의경 등이 다치고 경찰장비가 파손되자 한국농업경영인 강원도연합회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었다. 춘천지법은 지난해 도청 정문 등을 파손시켰다며 강원도가 반FTA 시위대를 상대로 제기한 1억500만원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도 심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