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폭행' 혐의로 구속돼 오는 18일 첫 공판이 열리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2일 김 회장이 담당 재판부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과 함께 구속된 한화 경호과장 진모씨는 13일 오전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

김 회장과 진씨는 보석 청구서에서 "수사가 종료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어졌고, 피해자들과도 합의해 구속의 필요성이 해소됐다"며 보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석이 받아들여질 경우 주거제한과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김 회장과 진씨는 석방된다.

보복 폭행 피해자인 김모씨 등 서울 북창동 술집 종원업 6명은 이에 앞서 12일 김 회장을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김 회장과 이미 합의가 됐고 마음으로 용서했다"며 선처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폭행 피해자들은 지난달 김 회장 측과 합의하고 김 회장 측이 법원에 공탁해 놓은 공탁금 9000만원을 두 차례에 걸쳐 모두 찾아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