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가 7일 “참여정부평가포럼의 지금까지 모든 활동 내용을 검토한 결과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사(私)조직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데 대해, “선관위가 법을 너무 협소하게 해석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87조 2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연구소·동우회·향우회·산악회·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참평포럼이 ‘선거운동 목적’이 아니라고 했으나 실제 참평포럼은 노무현 정부의 업적 평가라는 대외적인 표방과는 달리 전국적인 지방조직을 만들고 있고, 일부는 정치세력화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선거법상 사조직으로 봐야 한다는 견해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강경근 숭실대 교수는 “선거법상 사조직은 공조직이 아닌 모든 조직을 의미하는 것으로 최대한 넓게 해석해야 한다”며 “국민의 자유로운 선거권 행사를 막는 행위를 처벌하겠다는 선거법 취지를 선관위가 외면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참평포럼은 누가 봐도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조직과 구성이 이뤄지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이 강 교수의 지적이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도 “참평포럼을 사조직으로 보지 않은 것은 형식적 판단”이라고 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을 결정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7일 전체회의장에 한 직원이 기자들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다. 조인원 기자 join1@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