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일 고양시 풍동 주공아파트 계약자대표회의 위원장인 민모씨가 “아파트 분양가 산출근거 7개 항목을 공개하라”며 대한주택공사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주택공사가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분양원가 산출 내용을 알 수 있게 돼 분양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공공기관 주택정책에 대한 국민 참여와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주공의 지위와 공기업적 성격을 감안하면 분양원가를 공개한다고 해서 주공의 경제적 자유를 침해하거나 경쟁력을 저하시킨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분양원가 공개를 포함한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돼 민간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도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상황에서 나온 이번 대법원 판결은 분양원가 공개 추세를 법리적으로 뒷받침해주는 판결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