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심야에 소란을 피운 사람을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다. 그 사람은 조사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추가로 발견되어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후 그 사람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운전면허 구제신청’을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했으나 기각당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국가기관이 내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바람에 큰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 처음 그 사람은 부산지방경찰청에 서류를 제출하였고 부산경찰청은 이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해 서울의 행정심판위로 송달했다. 부산경찰청은 행정심판위 보관용 1부, 그리고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람에게 송달될 1부 등 모두 2부의 답변서를 작성해 보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제3자 즉, 나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내 개인정보가 답변서에 포함됐다.

부산경찰청은 내 개인정보 유출을 염려하여 행정심판위 보관용에만 내 개인정보를 기재했다. 그런데 행정심판위는 2부 중 내 개인정보가 담긴 보관용 답변서를 행정소송 신청인에게 송달하였고 그것을 본 신청인이 신고자인 나에게 심야에 협박전화를 하는 바람에 나는 물론 가족 모두가 엄청난 시달림을 당했다.

그런데도 행정심판위 상급기관인 법제처는 “정상적인 업무처리의 일환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고, 행정심판위 역시 “행정심판 과정에서 제3자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이 증거서류로 제출되는 경우가 많아 개인정보 유출은 어쩔 수 없다”고 했다.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신고자를 보호하기는커녕 개인정보 유출이 당연하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