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2일 확정 발표한 ‘취재시스템 선진화 방안’에 대해 법학자들은 위헌 소지를 지적했다.
법학자들은 언론의 자유를 제한할 경우에는 긴박하고도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한데 과연 이번 조치가 이런 요건을 충족하고 있느냐는 데 의문을 제기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취하면서 이유를 뚜렷이 설명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이번 조치는 위헌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언론의 자유 제한을 법률이 아닌 ‘방안’을 통해서 가하고 있다는 것도 절차적 하자라고 학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방석호 홍익대 법학과 교수는 “언론 자유의 한 측면으로서 취재의 자유가 있다”며 “언론의 자유는 한 개인의 기본권이면서 민주사회의 기본질서이기 때문에 정부는 반드시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이유를 입증해서 국민들을 납득시켜야 하고, 만약 그런 입증을 못한다면 그러한 언론자유 제한은 위헌으로 추정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방 교수는 “정부의 방안을 보면 ‘취재시스템 선진화’ 등 부차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만 있을 뿐 왜 언론의 자유를 제약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며 “정부 방안은 법률이 아닌 만큼 위헌 법률 심판 대상은 아니겠지만 위헌적 조치라는 사실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도 “언론의 자유, 이에 따른 취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약은 언론 자유의 침해가 되고 결국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국가안전보장 등 중대한 사안이 아니면 대단히 제약을 가하기 힘든 기본권”이라며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이 아닌 ‘방안’을 통해 제약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언론의 취재보도 내용이 행정부가 국민에게 전하고자 했던 바와 맞지 않다든가, 한 기자실에서 작성한 여러 언론사의 논조가 비슷한 폐단을 없애야 한다는 것 등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설명해온 ‘취재 선진화방안’ 도입 이유는 이 같은 언론의 자유를 제약할 만한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방 교수는 “한 부처의 장관이 이런 조치를 내놨다면 그 장관의 수준만 의심하면 되지만 이런 후진적이고 유치한 방법을 통해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는 조치가 국무회의라는 최고 의결기관을 거쳤다는 것은 해외토픽감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